유형별 법적 요건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은 확인일부터 3년입니다(시행령 제18조의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받으면 확인을 반드시 취소합니다(법 제25조의2). 혁신성장유형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안내를 확인합니다.
| 유형 | 법령상 요건 | 흔한 오해 |
|---|---|---|
| 혁신성장유형 |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하다고 평가받은 중소기업(법 제2조의2) | 특허 1건이 있으면 자동으로 확인된다 |
| 연구개발유형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직전 4개 분기 연간 연구개발비 5천만원 이상과 매출액 대비 5% 이상(창업 3년 미만은 비율 기준 미적용), 성장성 평가 | 창업 3년 미만이면 5천만원 요건도 면제된다 |
출처(확인 2026-11-08) · 국가법령정보센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3 ·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벤처기업확인 혁신성장유형 요건
자주 막히는 이유
- 특허와 실제 제품·매출의 연결이 설명되지 않는다.
- 특허 명의가 대표 개인이거나 권리관계가 정리되지 않았다.
- 연구개발을 했지만 재무제표에서 연구개발비로 확인되지 않는다.
- 판매 채널·고객 등 사업성장의 근거가 부족하다.
패튼위드 실무 권고 · 공식 요건이 아닙니다
증빙을 정리하는 방법
있는 활동을 정리하는 것이지 없는 연구·인력·비용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으로 확인받으면 확인이 취소됩니다(벤처기업법 제25조의2).
- 재무제표에 연구개발비가 회계 처리돼 있는지 확인
- 시험성적서 등 제3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기술 자료
- 특허 청구항과 실제 제품의 대응표
- 판매·마케팅 협업 상대방과의 실제 계약 또는 MOU
- 실제 개발 활동을 기간별·모듈별로 정리한 기록
패튼위드 실무 권고 · 공식 요건이 아닙니다
특허를 어떻게 준비할까요
특허권은 설정등록으로 생기므로(특허법 제87조) 출원 중인 특허와 등록된 특허는 구분해 제출합니다. 평가 일정이 정해졌다면 등록까지의 시간과 우선심사 대상 여부를 함께 검토합니다.
출처(확인 2026-11-08) · 국가법령정보센터 특허법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