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이노비즈·메인비즈의 차이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은 확인일부터 3년입니다(시행령 제18조의4). 혁신성장유형의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안내를 확인합니다.
| 제도 | 무엇을 보나 | 출발 조건 |
|---|---|---|
| 벤처기업확인 혁신성장유형 | 벤처기업확인기관이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을 평가 | 중소기업(창업 중인 기업 포함) |
| 벤처기업확인 연구개발유형 |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와 연구개발비 | 직전 4개 분기 연간 연구개발비 5천만원 이상, 매출액 대비 비율 5% 이상(창업 3년 미만은 비율 기준 미적용) |
| 이노비즈(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기술혁신 역량 평가 | 업력 3년 이상 중소기업(운영규정 제3조) |
| 메인비즈(경영혁신형 중소기업) | 경영혁신 역량 평가 | 업력 3년 이상 중소기업(운영규정 제3조) |
출처(확인 2026-11-08) · 국가법령정보센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3 ·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벤처기업확인 혁신성장유형 요건 ·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규칙)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규칙)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과 정책자금의 관계
- 정책자금의 평가 항목과 우대 사유는 자금별 공고마다 다릅니다.
- 성과공유 사업수행기관은 성과공유기업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한도 우대를 안내합니다.
- 인증을 받았다고 금리·한도가 정해지지 않으며 자금 용도와 재무 상태를 함께 봅니다.
출처(확인 2026-11-08) ·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성과공유 사업수행기관) 중소기업 근로자간 성과공유제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정책자금 안내
가업승계 기술요건: 국회 제출안 기준
국회 제출안·미확정아래 내용은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과 2026년 9월 3일 국회에 제출된 정부 법률안(의안번호 2221045) 기준이며 의결 전입니다. 국회 심사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정부안은 가업상속공제의 '가업'을 ① 특허법에 따른 특허권 ②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영업비밀 ③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산업기술 ④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숙련기술 ⑤ 이와 유사한 수준의 전문기술·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으로 새로 정의하고,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합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받은 기술·노하우로 사업하는 경우(프랜차이즈 등)와 부동산을 통한 소득, 이자·배당소득이 주된 소득인 경우는 제외 대상으로 제시돼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납세자가 상속·증여세 신고와 함께 자료를 내면 과세관청 사전조사를 거쳐 새로 두는 가업상속공제심사위원회가 심사합니다.
같은 안은 피상속인 계속 경영기간을 10년 이상에서 30년 이상(20년 이상이면 부족 기간만큼 사후관리 연장)으로, 사후관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내용도 담고 있어 특허만 있다고 공제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특허권은 특허법 제87조에 따라 설정등록으로 발생합니다. 출원만 한 기술이 '특허권'으로 인정될지는 정부안에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승계 일정이 가까운 기업은 등록까지 걸리는 시간을 함께 계획합니다.
출처(확인 2026-11-08)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97~105쪽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법령정보센터 특허법 제30조
등록까지 걸리는 시간
- 특허·실용신안 심사처리기간(1차)은 2025년 14.7개월이었습니다(e-나라지표).
- 지식재산처 보도자료(2025.10.1.)는 일반심사가 1차 16.1개월, 종결 23.1개월('24년 기준) 걸렸다고 밝혔습니다.
- 우선심사의 처리기준은 1차 심사 '2개월의 말일', 최종 결과 '4개월의 말일'(합계 6개월+α)입니다. 우선심사는 특허법 제61조와 대통령령이 정한 대상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등록 시점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며 특정 날짜까지 등록을 약속할 수 없습니다.
출처(확인 2026-11-08) · e-나라지표 산업재산권 심사처리기간 · 지식재산처 수출용 특허·상표 심사 '한 달' 만에 끝낸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특허법 제30조
승계 전 기술 점검 체크리스트
- 핵심기술이 등록특허로 있는지, 명의가 법인인지
- 특허와 주력 제품·공정의 대응표
- 특허로 내지 않을 노하우의 비밀관리 기록(접근 통제, 비밀 표시, 보안 서약)
- 숙련기술·공정 노하우를 남긴 문서와 교육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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