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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특허와 등록특허는 평가에서 어떻게 다르게 쓰이나요

출원은 심사를 요청한 상태이고, 특허권은 설정등록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같은 기술이라도 출원 중인지 등록됐는지에 따라 평가·지정·세법 검토에서 쓰이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작성 전승열 변리사 · 갱신 2026-11-08 · 공식 출처 확인일 2026-11-08

법적 차이

  • 특허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합니다(특허법 제87조 제1항).
  •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제88조 제1항).
  • 특허료를 추가납부기간에도 내지 않으면 특허권은 소급해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제81조 제3항).

출처(확인 2026-11-08) · 국가법령정보센터 특허법 제30조

제도별로 쓰이는 방식

제도출원과 등록의 구분확인할 것
벤처기업확인 혁신성장유형특허 보유는 법정 요건이 아니고 기술의 혁신성·사업의 성장성을 평가해당 연도 평가지표와 제출 방식
조달청 우수제품특허·실용신안 등 적용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지정지정 공고의 적용기술 인정 범위
가업승계 기술요건(정부안·미확정)'특허법에 따른 특허권'으로 규정. 특허권은 등록으로 발생출원 중인 기술의 인정 여부는 정해지지 않음

출처(확인 2026-11-08) · 국가법령정보센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 · 조달청 우수제품 제도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97~105쪽

등록까지 걸리는 시간

  • 특허·실용신안 심사처리기간(1차): 2025년 14.7개월(e-나라지표)
  • 일반심사: 1차 16.1개월, 종결 23.1개월('24년 기준, 지식재산처 보도자료)
  • 우선심사 처리기준: 1차 심사 '2개월의 말일', 최종 결과 '4개월의 말일'(합계 6개월+α)
  • 우선심사는 특허법 제61조와 대통령령이 정한 대상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확인 2026-11-08) · e-나라지표 산업재산권 심사처리기간 · 지식재산처 수출용 특허·상표 심사 '한 달' 만에 끝낸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특허법 제30조

일정이 정해진 평가라면 거꾸로 계획합니다

신청일이나 기준일이 정해진 평가·지정이라면 그날 등록 상태여야 하는지, 출원 상태로도 설명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등록이 필요하면 출원, 우선심사 신청, 1차 심사, 의견서·보정, 등록료 납부까지를 거꾸로 세어 시작 시점을 정합니다.

특허 한 건에만 기대지 않도록 주력 제품을 기준으로 핵심 구성과 개량 구성을 나눠 보호하고, 개량 발명이 생길 때마다 출원하는 편이 안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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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전에 출원합니다

출원 전에 제품을 공개하면 신규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공개일부터 12개월 안에 출원하고 절차를 밟으면 공지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특허법 제30조), 전시회·투자 설명·입찰 제출 일정보다 출원을 먼저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처(확인 2026-11-08) · 국가법령정보센터 특허법 제30조

점검 체크리스트

  • 특허원부로 현재 권리자와 등록 상태 확인
  • 등록료(연차료) 납부 상태
  • 출원 중인 건의 심사청구 여부와 진행 단계
  • 청구항과 실제 제품·공정의 대응표
  • 명의가 대표 개인이면 회사와의 실시·양도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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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는 어떤 제도부터 볼까요

회사명·업종·설립연도·연구 인력·보유 IP·현재 인증·최우선 과제를 입력하면 검토할 제도 후보와 부족한 증빙, 신청 시기, 담당 전문가를 바로 보여 드립니다. 무료이며 결과는 화면에서 바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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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원번호만 있어도 평가 자료로 낼 수 있나요?

제도마다 다릅니다. 벤처확인 혁신성장유형은 특허 보유를 법정 요건으로 두지 않으며, 조달청 우수제품은 지정 공고의 적용기술 인정 범위를 따릅니다. 출원과 등록은 구분해 제출합니다.

출처(확인 2026-11-08) · 국가법령정보센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 · 조달청 우수제품 제도

우선심사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특허법 제61조는 출원공개 후 제3자가 실시하고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 처리 필요 출원 등으로 대상을 정합니다. 해당 여부를 출원 전에 확인합니다.

출처(확인 2026-11-08) · 국가법령정보센터 특허법 제30조

등록증의 특허권자가 대표 개인이면 문제가 되나요?

회사 실적으로 쓰려면 실시권 계약 등 회사와의 관계를 설명해야 합니다. 명의를 옮길 때는 양도대가와 과세 문제를 세무 검토와 함께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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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모두 2026-11-08에 직접 열어 확인한 법령 조문과 주무부처·주관기관 공고입니다. 공고와 법령은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11-08에 확인한 공식 자료를 정리한 일반 안내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패튼위드는 민간 변리사 사무소이고 정부 지원사업 수행기관이 아닙니다. 선정과 혜택은 각 주관기관의 심사와 해당 연도 공고에 따르며, 세제 적용은 세무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