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차이
- 특허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합니다(특허법 제87조 제1항).
-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제88조 제1항).
- 특허료를 추가납부기간에도 내지 않으면 특허권은 소급해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제81조 제3항).
출처(확인 2026-11-08) · 국가법령정보센터 특허법 제30조
제도별로 쓰이는 방식
| 제도 | 출원과 등록의 구분 | 확인할 것 |
|---|---|---|
| 벤처기업확인 혁신성장유형 | 특허 보유는 법정 요건이 아니고 기술의 혁신성·사업의 성장성을 평가 | 해당 연도 평가지표와 제출 방식 |
| 조달청 우수제품 | 특허·실용신안 등 적용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지정 | 지정 공고의 적용기술 인정 범위 |
| 가업승계 기술요건(정부안·미확정) | '특허법에 따른 특허권'으로 규정. 특허권은 등록으로 발생 | 출원 중인 기술의 인정 여부는 정해지지 않음 |
출처(확인 2026-11-08) · 국가법령정보센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 · 조달청 우수제품 제도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97~105쪽
등록까지 걸리는 시간
- 특허·실용신안 심사처리기간(1차): 2025년 14.7개월(e-나라지표)
- 일반심사: 1차 16.1개월, 종결 23.1개월('24년 기준, 지식재산처 보도자료)
- 우선심사 처리기준: 1차 심사 '2개월의 말일', 최종 결과 '4개월의 말일'(합계 6개월+α)
- 우선심사는 특허법 제61조와 대통령령이 정한 대상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확인 2026-11-08) · e-나라지표 산업재산권 심사처리기간 · 지식재산처 수출용 특허·상표 심사 '한 달' 만에 끝낸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특허법 제30조
일정이 정해진 평가라면 거꾸로 계획합니다
신청일이나 기준일이 정해진 평가·지정이라면 그날 등록 상태여야 하는지, 출원 상태로도 설명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등록이 필요하면 출원, 우선심사 신청, 1차 심사, 의견서·보정, 등록료 납부까지를 거꾸로 세어 시작 시점을 정합니다.
특허 한 건에만 기대지 않도록 주력 제품을 기준으로 핵심 구성과 개량 구성을 나눠 보호하고, 개량 발명이 생길 때마다 출원하는 편이 안정적입니다.
패튼위드 실무 권고 · 공식 요건이 아닙니다
공개 전에 출원합니다
출원 전에 제품을 공개하면 신규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공개일부터 12개월 안에 출원하고 절차를 밟으면 공지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특허법 제30조), 전시회·투자 설명·입찰 제출 일정보다 출원을 먼저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처(확인 2026-11-08) · 국가법령정보센터 특허법 제30조
점검 체크리스트
- 특허원부로 현재 권리자와 등록 상태 확인
- 등록료(연차료) 납부 상태
- 출원 중인 건의 심사청구 여부와 진행 단계
- 청구항과 실제 제품·공정의 대응표
- 명의가 대표 개인이면 회사와의 실시·양도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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