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갈래로 나눠 준비합니다
| 질문 | 관련 제도 | 공식 안내의 핵심 |
|---|---|---|
| 직접 만드는가 | 직접생산확인 |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살 때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과 계약. 제품별 기준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확인, 업체방문 실태조사 |
| 성능을 확인받았는가 | 성능인증(EPC), GS인증 | 성능인증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을 확인·증명. GS인증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의 품질인증 |
| 조달 지정을 받을 만한가 | 조달청 우수제품 | NEP·NET·특허·실용신안·GS인증 등 적용기술이 적용된 중소·초기 중견기업 제품을 2단계 심사로 지정, 수의계약 가능 |
출처(확인 2026-11-08) · 중소기업중앙회 공공판로지원 직접생산확인 제도 ·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2026년 4차 성능인증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 · 조달청 우수제품 제도
청구항-제품 대응표 만드는 법
우수제품은 적용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지정하므로, 특허가 있다는 사실보다 그 특허가 납품하려는 제품에 실제로 쓰였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독립항의 구성요소를 한 줄씩 나누고, 각 구성요소가 제품의 어느 부품·공정·기능에 해당하는지 사진이나 도면 번호와 함께 적습니다.
구성요소 하나라도 제품에 없으면 그 특허로 제품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다른 청구항이나 다른 특허를 찾거나 제품 개량에 맞춘 후속 출원을 검토합니다. 제품 모델이 여러 개라면 모델별로 대응표를 따로 만듭니다.
패튼위드 실무 권고 · 공식 요건이 아닙니다
IP 자료
- 특허 등록원부: 현재 권리자, 등록 상태, 존속기간
- 청구항과 납품 제품의 대응표
- 다른 회사 특허를 쓰면 실시권 계약
- 제품명 상표와 외관 디자인 등록 현황
- 출원 중인 건의 진행 단계와 우선심사 대상 여부
패튼위드 실무 권고 · 공식 요건이 아닙니다
인증과 매출은 다릅니다
성능인증 제품은 우선구매 대상에 포함되고 우수제품은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실제 구매는 발주기관의 판단과 입찰 방식에 따릅니다. 2026년 4차 성능인증 접수는 9월 21일부터 10월 14일까지였으므로 다음 회차 공고에 맞춰 준비합니다.
출처(확인 2026-11-08) ·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2026년 4차 성능인증 · 조달청 우수제품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