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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인증 주제 글

제품을 공공기관에 팔기 전에 필요한 IP·성능·조달 자료

공공 판로는 '직접 만드는가', '성능을 확인받았는가', '조달 지정을 받을 만한가'라는 세 질문으로 나뉩니다. 질문마다 확인하는 기관과 자료가 달라, 하나를 받았다고 다른 단계가 끝나지 않습니다.

작성 전승열 변리사 · 갱신 2026-11-08 · 공식 출처 확인일 2026-11-08

세 갈래로 나눠 준비합니다

질문관련 제도공식 안내의 핵심
직접 만드는가직접생산확인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살 때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과 계약. 제품별 기준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확인, 업체방문 실태조사
성능을 확인받았는가성능인증(EPC), GS인증성능인증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을 확인·증명. GS인증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의 품질인증
조달 지정을 받을 만한가조달청 우수제품NEP·NET·특허·실용신안·GS인증 등 적용기술이 적용된 중소·초기 중견기업 제품을 2단계 심사로 지정, 수의계약 가능

출처(확인 2026-11-08) · 중소기업중앙회 공공판로지원 직접생산확인 제도 ·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2026년 4차 성능인증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 · 조달청 우수제품 제도

청구항-제품 대응표 만드는 법

우수제품은 적용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지정하므로, 특허가 있다는 사실보다 그 특허가 납품하려는 제품에 실제로 쓰였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독립항의 구성요소를 한 줄씩 나누고, 각 구성요소가 제품의 어느 부품·공정·기능에 해당하는지 사진이나 도면 번호와 함께 적습니다.

구성요소 하나라도 제품에 없으면 그 특허로 제품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다른 청구항이나 다른 특허를 찾거나 제품 개량에 맞춘 후속 출원을 검토합니다. 제품 모델이 여러 개라면 모델별로 대응표를 따로 만듭니다.

패튼위드 실무 권고 · 공식 요건이 아닙니다

IP 자료

  • 특허 등록원부: 현재 권리자, 등록 상태, 존속기간
  • 청구항과 납품 제품의 대응표
  • 다른 회사 특허를 쓰면 실시권 계약
  • 제품명 상표와 외관 디자인 등록 현황
  • 출원 중인 건의 진행 단계와 우선심사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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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과 매출은 다릅니다

성능인증 제품은 우선구매 대상에 포함되고 우수제품은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실제 구매는 발주기관의 판단과 입찰 방식에 따릅니다. 2026년 4차 성능인증 접수는 9월 21일부터 10월 14일까지였으므로 다음 회차 공고에 맞춰 준비합니다.

출처(확인 2026-11-08) ·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2026년 4차 성능인증 · 조달청 우수제품 제도

우리 회사는 어떤 제도부터 볼까요

회사명·업종·설립연도·연구 인력·보유 IP·현재 인증·최우선 과제를 입력하면 검토할 제도 후보와 부족한 증빙, 신청 시기, 담당 전문가를 바로 보여 드립니다. 무료이며 결과는 화면에서 바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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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가 있으면 우수제품으로 지정되나요?

특허는 적용기술 중 하나이며, 대학교수·특허 심사관·변리사 등으로 구성된 심의회의 기술·품질 평가와 계약심사 협의회 심사를 거쳐야 지정됩니다.

출처(확인 2026-11-08) · 조달청 우수제품 제도

직접생산확인과 성능인증 중 무엇을 먼저 하나요?

목표 입찰이 요구하는 것부터 준비합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하려면 직접생산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처(확인 2026-11-08) · 중소기업중앙회 공공판로지원 직접생산확인 제도

소프트웨어도 같은 절차인가요?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의 품질인증(GS인증) 경로가 있고, 우수제품 적용기술에도 GS인증이 들어 있습니다.

출처(확인 2026-11-08)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 · 조달청 우수제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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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모두 2026-11-08에 직접 열어 확인한 법령 조문과 주무부처·주관기관 공고입니다. 공고와 법령은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11-08에 확인한 공식 자료를 정리한 일반 안내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패튼위드는 민간 변리사 사무소이고 정부 지원사업 수행기관이 아닙니다. 선정과 혜택은 각 주관기관의 심사와 해당 연도 공고에 따르며, 세제 적용은 세무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