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회사가 이 페이지를 보면 좋습니다
- 납품할 수 있는 제품과 시험·성능 자료가 있다
- 공공기관 입찰이나 기업 협력사 등록을 준비한다
- 제품에 쓰인 기술로 특허를 냈거나 낼 계획이 있다
패튼위드 실무 권고 · 공식 요건이 아닙니다
절차가 서로 다릅니다
| 제도 | 무엇인가 | 근거·주관 |
|---|---|---|
| 직접생산확인 |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살 때 그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과 계약하도록 한 제도. 제품별로 신청 | 판로지원법 제9조, 공공판로지원 |
| 성능인증(EPC)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을 확인·증명. 판로지원법상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 수의계약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
| GS인증(소프트웨어 품질인증)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이 인증기준에 맞는 소프트웨어를 인증. 중소기업 제품은 공공기관 우선구매조치 요청 대상이 될 수 있음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 |
| 우수제품(조달청) | 중소기업·초기 중견기업 제품 가운데 NEP·NET·특허·실용신안·GS인증 등 적용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심사해 지정.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가능 | 조달청 |
| ISO 경영시스템 인증 | 인정받은 인증기관이 품질·환경·안전 등 경영시스템을 인증 | 한국인정지원센터가 인증기관을 인정 |
출처(확인 2026-11-08) · 중소기업중앙회 공공판로지원 직접생산확인 제도 ·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2026년 4차 성능인증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 · 조달청 우수제품 제도 · 한국인정지원센터 ISO 경영시스템 인정
특허가 쓰이는 지점
- 조달청 우수제품은 특허·실용신안 등 적용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대상으로 하므로 청구항과 실제 납품 제품의 대응을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 특허권은 설정등록으로 생기므로 출원 중인지 등록됐는지 구분해 제출합니다(특허법 제87조).
- 특허 명의가 회사인지, 다른 회사 특허라면 실시권 계약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출처(확인 2026-11-08) · 조달청 우수제품 제도 · 국가법령정보센터 특허법 제30조
준비 순서
- 1목표 품목과 발주처, 입찰 방식을 정합니다.
- 2제출처가 요구하는 인증·규격을 확인합니다.
- 3제품 성능 자료와 시험 자료를 준비합니다.
- 4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면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확인합니다.
- 5특허·성능인증 등 기술 근거를 제품과 연결한 뒤 지정 신청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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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 체크리스트
- 제품 사양서와 성능 자료
-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의 제품별 직접생산확인기준과 생산 현황 자료
- 특허 등록원부와 청구항-제품 대응표
- 제출처가 요구하는 ISO 규격과 인증기관의 인정 여부
- 소프트웨어라면 완성본·매뉴얼과 GS인증 요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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