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지식재산의 기한
- 조약우선권을 주장하려면 최초 출원일부터 1년 안에 출원해야 합니다(특허법 제54조 제2항).
- PCT 국제출원은 국제출원일이 인정되면 지정국에 그날 출원한 것으로 봅니다(대한민국은 특허법 제199조). WIPO는 각국 국내단계 진입 시점을 통상 우선일부터 30개월로 안내하며, 나라마다 기한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출원 전에 스스로 공개했다면 공개일부터 12개월 안에 출원하고 절차를 밟아야 공지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30조). 나라마다 공지예외 제도가 다르므로 공개 전에 출원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출처(확인 2026-11-08) · 국가법령정보센터 특허법 제30조 · WIPO PCT FAQs
상표와 제품인증
- 진출국에서 같은 상표가 이미 출원·등록돼 있는지 수출 전에 확인합니다.
- 진출국 규제 인증은 나라와 품목마다 다르므로 시험·인증기관에 대상 인증과 시험 항목을 먼저 확인합니다.
패튼위드 실무 권고 · 공식 요건이 아닙니다
경영시스템 인증과 성장 지원사업
- 해외 거래처가 ISO 등 경영시스템 인증을 요구하면 인증기관이 한국인정지원센터의 인정을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 수출·성장 지원사업은 사업마다 선정 조건과 접수 기간이 달라 기업마당 공고로 확인합니다.
- 뿌리기술 분야 기업은 관련 법령의 분류에 해당하는지 먼저 검토한 뒤 전문기관 확인 절차를 밟습니다.
출처(확인 2026-11-08) · 한국인정지원센터 ISO 경영시스템 인정 · 기업마당 정부 지원사업 공고 통합 검색 · 국가법령정보센터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준비 체크리스트
- 진출국과 진출 시기, 전시회·샘플 공개 일정
- 국내 출원일과 우선권 기한(1년)
- 진출국 상표 선등록 여부
- 진출국 제품인증과 시험 항목
- 거래처가 요구하는 ISO 규격
- 지원사업 공고의 자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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