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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별 안내 · 수출·성장

수출과 성장을 준비할 때 먼저 볼 것

수출을 준비할 때는 지원사업보다 권리가 먼저입니다. 전시회·수출로 제품이 공개되기 전에 진출국 특허·상표 일정을 잡아 두어야 이후 지원사업과 인증 준비가 의미를 가집니다.

작성 전승열 변리사 · 갱신 2026-11-08 · 공식 출처 확인일 2026-11-08

해외 지식재산의 기한

  • 조약우선권을 주장하려면 최초 출원일부터 1년 안에 출원해야 합니다(특허법 제54조 제2항).
  • PCT 국제출원은 국제출원일이 인정되면 지정국에 그날 출원한 것으로 봅니다(대한민국은 특허법 제199조). WIPO는 각국 국내단계 진입 시점을 통상 우선일부터 30개월로 안내하며, 나라마다 기한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출원 전에 스스로 공개했다면 공개일부터 12개월 안에 출원하고 절차를 밟아야 공지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30조). 나라마다 공지예외 제도가 다르므로 공개 전에 출원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출처(확인 2026-11-08) · 국가법령정보센터 특허법 제30조 · WIPO PCT FAQs

상표와 제품인증

  • 진출국에서 같은 상표가 이미 출원·등록돼 있는지 수출 전에 확인합니다.
  • 진출국 규제 인증은 나라와 품목마다 다르므로 시험·인증기관에 대상 인증과 시험 항목을 먼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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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시스템 인증과 성장 지원사업

  • 해외 거래처가 ISO 등 경영시스템 인증을 요구하면 인증기관이 한국인정지원센터의 인정을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 수출·성장 지원사업은 사업마다 선정 조건과 접수 기간이 달라 기업마당 공고로 확인합니다.
  • 뿌리기술 분야 기업은 관련 법령의 분류에 해당하는지 먼저 검토한 뒤 전문기관 확인 절차를 밟습니다.

출처(확인 2026-11-08) · 한국인정지원센터 ISO 경영시스템 인정 · 기업마당 정부 지원사업 공고 통합 검색 · 국가법령정보센터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준비 체크리스트

  • 진출국과 진출 시기, 전시회·샘플 공개 일정
  • 국내 출원일과 우선권 기한(1년)
  • 진출국 상표 선등록 여부
  • 진출국 제품인증과 시험 항목
  • 거래처가 요구하는 ISO 규격
  • 지원사업 공고의 자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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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는 어떤 제도부터 볼까요

회사명·업종·설립연도·연구 인력·보유 IP·현재 인증·최우선 과제를 입력하면 검토할 제도 후보와 부족한 증빙, 신청 시기, 담당 전문가를 바로 보여 드립니다. 무료이며 결과는 화면에서 바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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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 출원은 언제 해야 하나요?

제품이 공개되기 전에 국내 출원을 해 두고, 최초 출원일부터 1년 안에 우선권을 주장해 해외에 출원합니다(특허법 제54조). PCT를 쓰면 국내단계 진입을 통상 우선일부터 30개월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WIPO 안내).

출처(확인 2026-11-08) · 국가법령정보센터 특허법 제30조 · WIPO PCT FAQs

수출 지원사업에 특허가 꼭 있어야 하나요?

사업마다 다릅니다. 공고가 특허·인증을 자격이나 가점으로 두는지 확인합니다.

출처(확인 2026-11-08) · 기업마당 정부 지원사업 공고 통합 검색

전시회에서 먼저 공개했는데 출원할 수 있나요?

국내에서는 공개일부터 12개월 안에 출원하고 공지예외 절차를 밟으면 그 공개로 신규성을 잃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특허법 제30조). 해외는 나라별 제도를 따로 확인합니다.

출처(확인 2026-11-08) · 국가법령정보센터 특허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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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모두 2026-11-08에 직접 열어 확인한 법령 조문과 주무부처·주관기관 공고입니다. 공고와 법령은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11-08에 확인한 공식 자료를 정리한 일반 안내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패튼위드는 민간 변리사 사무소이고 정부 지원사업 수행기관이 아닙니다. 선정과 혜택은 각 주관기관의 심사와 해당 연도 공고에 따르며, 세제 적용은 세무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