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제도를 나눠 봅니다
| 구분 | 벤처기업확인 |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
|---|---|---|
| 근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제2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
| 핵심 요건 | 유형별 요건과 평가 |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확인(2027.12.31.까지 확인분), 감면 대상 업종(제6조 제3항) |
| 기간 | 확인서 유효기간 3년 | 확인 후 최초 소득 발생 연도부터 정해진 기간. 유효기간이 끝나고 그 과세연도 말까지 재확인받지 않으면 감면 중단 |
출처(확인 2026-11-08) · 국가법령정보센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3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의 내용입니다. 창업기업확인서 등 다른 법령의 확인서가 있어도 세법상 창업 해당 여부는 이 조항으로 따로 판단합니다.
- 합병·분할·현물출자·사업 양수로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사업의 자산을 인수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일부 예외 있음)
- 개인사업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해 새 법인을 세운 경우
-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한 경우
- 사업 확장이나 업종 추가처럼 새 사업을 처음 시작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출처(확인 2026-11-08)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상황별로 보면
실제 감면 여부와 기간·비율은 조문과 회사의 사실관계를 세무 전문가가 확인해 정합니다.
| 상황 | 창업벤처 감면 검토 | 먼저 확인할 것 |
|---|---|---|
| 설립 2년 차 법인이 처음 벤처확인을 받음 | 창업 후 3년 이내 확인이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음 | 설립일·벤처확인일, 업종, 제6조 제10항 해당 여부 |
| 설립 15년 차 제조 법인이 처음 벤처확인을 받음 | 창업 후 3년 이내 확인이 아니어서 해당하지 않음 | 정책자금·조달 공고의 벤처 우대 등 다른 효과 |
| 개인사업자로 오래 운영하다 최근 법인으로 전환 | 법인 전환은 창업으로 보지 않음(제6조 제10항 제2호) | 전환 경위 |
| 감면 중인 기업의 벤처확인 유효기간이 끝남 | 그 과세연도 말까지 재확인받지 않으면 만료일부터 감면 중단 | 재확인 일정 |
출처(확인 2026-11-08)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3
세법 개편 논의
국회 제출안·미확정2026년 세제개편안(정부안·미확정)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감면율을 2027년 1월 1일 이후 창업·지정·확인·선정분부터 다시 설계하는 안을 담고 있습니다. 확정 전에는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출처(확인 2026-11-08)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97~105쪽
확인할 서류
- 법인등기부(설립일)와 사업자등록(개업일·업종)
- 기존 사업 승계·법인 전환 여부
- 벤처확인일과 확인 유형
- 실제 매출의 업종 구성
패튼위드 실무 권고 · 공식 요건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