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튼위드 Patentwith
기업 인증 주제 글

오래된 법인의 벤처확인과 창업벤처 세액감면은 다릅니다

벤처기업확인과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은 근거 법과 요건이 다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감면은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므로, 오래된 법인이 지금 벤처확인을 받는다고 그 감면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작성 전승열 변리사 · 갱신 2026-11-08 · 공식 출처 확인일 2026-11-08

두 제도를 나눠 봅니다

구분벤처기업확인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근거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제25조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핵심 요건유형별 요건과 평가창업 후 3년 이내 벤처확인(2027.12.31.까지 확인분), 감면 대상 업종(제6조 제3항)
기간확인서 유효기간 3년확인 후 최초 소득 발생 연도부터 정해진 기간. 유효기간이 끝나고 그 과세연도 말까지 재확인받지 않으면 감면 중단

출처(확인 2026-11-08) · 국가법령정보센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3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의 내용입니다. 창업기업확인서 등 다른 법령의 확인서가 있어도 세법상 창업 해당 여부는 이 조항으로 따로 판단합니다.

  • 합병·분할·현물출자·사업 양수로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사업의 자산을 인수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일부 예외 있음)
  • 개인사업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해 새 법인을 세운 경우
  •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한 경우
  • 사업 확장이나 업종 추가처럼 새 사업을 처음 시작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출처(확인 2026-11-08)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상황별로 보면

실제 감면 여부와 기간·비율은 조문과 회사의 사실관계를 세무 전문가가 확인해 정합니다.

상황창업벤처 감면 검토먼저 확인할 것
설립 2년 차 법인이 처음 벤처확인을 받음창업 후 3년 이내 확인이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음설립일·벤처확인일, 업종, 제6조 제10항 해당 여부
설립 15년 차 제조 법인이 처음 벤처확인을 받음창업 후 3년 이내 확인이 아니어서 해당하지 않음정책자금·조달 공고의 벤처 우대 등 다른 효과
개인사업자로 오래 운영하다 최근 법인으로 전환법인 전환은 창업으로 보지 않음(제6조 제10항 제2호)전환 경위
감면 중인 기업의 벤처확인 유효기간이 끝남그 과세연도 말까지 재확인받지 않으면 만료일부터 감면 중단재확인 일정

출처(확인 2026-11-08)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3

세법 개편 논의

국회 제출안·미확정2026년 세제개편안(정부안·미확정)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감면율을 2027년 1월 1일 이후 창업·지정·확인·선정분부터 다시 설계하는 안을 담고 있습니다. 확정 전에는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출처(확인 2026-11-08)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97~105쪽

확인할 서류

  • 법인등기부(설립일)와 사업자등록(개업일·업종)
  • 기존 사업 승계·법인 전환 여부
  • 벤처확인일과 확인 유형
  • 실제 매출의 업종 구성

패튼위드 실무 권고 · 공식 요건이 아닙니다

우리 회사는 어떤 제도부터 볼까요

회사명·업종·설립연도·연구 인력·보유 IP·현재 인증·최우선 과제를 입력하면 검토할 제도 후보와 부족한 증빙, 신청 시기, 담당 전문가를 바로 보여 드립니다. 무료이며 결과는 화면에서 바로 확인합니다.

무료 기업 인증·지원 진단 시작

자주 묻는 질문

설립 10년 된 회사가 지금 벤처확인을 받으면 세액감면이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은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이 대상이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확인 2026-11-08)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바꿨는데 창업으로 보나요?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해 새 법인을 세운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2호).

출처(확인 2026-11-08)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벤처확인은 몇 년마다 다시 받나요?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은 확인일부터 3년입니다(벤처기업법 시행령 제18조의4).

출처(확인 2026-11-08) · 국가법령정보센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3

함께 보면 좋은 글

공식 출처

모두 2026-11-08에 직접 열어 확인한 법령 조문과 주무부처·주관기관 공고입니다. 공고와 법령은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11-08에 확인한 공식 자료를 정리한 일반 안내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패튼위드는 민간 변리사 사무소이고 정부 지원사업 수행기관이 아닙니다. 선정과 혜택은 각 주관기관의 심사와 해당 연도 공고에 따르며, 세제 적용은 세무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