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회사가 이 페이지를 보면 좋습니다
- 직원이 개발·개선한 기술로 특허를 냈거나 낼 계획이 있다
- 발명 신고·권리 승계·보상 기록이 따로 남아 있지 않다
- 성과급·복지 제도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다
- 연구 인력이 있지만 연구개발전담부서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은 받지 않았다
패튼위드 실무 권고 · 공식 요건이 아닙니다
인증과 세제는 따로 판단합니다
이 페이지의 세제 설명은 조건부입니다. 회사가 낸 세금, 대상 인원, 지급 구조를 모른 채 절세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의 경영성과급 세액공제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른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할 때 적용되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연도보다 줄면 공제하지 않습니다. 성과공유 수행기관도 세제 혜택은 성과급 유형으로 확인서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안내합니다.
직원이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3에 따라 연 700만원 이하 금액이 비과세됩니다. 사용자가 법인이면 지배주주등과 그 친족·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사람, 개인사업자면 그 친족은 제외됩니다.
지식재산처는 기업이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지출한 비용을 R&D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시행령 별표 6) 대상으로 안내합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금액은 세무 전문가가 회사 자료로 판단합니다.
출처(확인 2026-11-08)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성과공유 사업수행기관) 중소기업 근로자간 성과공유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3 · 지식재산처 지식재산권 관련 조세 지원
제도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 1실제 발명과 완성 통지·권리 승계·보상규정·보상 지급 내역을 정비합니다.
- 2보상규정을 두고 신청일 전 2년 안에 보상한 사실이 있으면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3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은 성과공유도입기업 유형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하는 유형에 들어 있습니다. 성과공유기업 확인은 따로 신청합니다.
- 4연구 인력과 공간이 있으면 연구개발전담부서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을 검토합니다.
출처(확인 2026-11-08) ·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성과공유 사업수행기관) 중소기업 근로자간 성과공유제 · 지식재산처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 국가법령정보센터 발명진흥법 제2조
제도별 비교
| 제도 | 공식 신청 요건의 출발점 | 혜택 구분 |
|---|---|---|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 보상규정 보유 +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 보상 사실이 있는 중소·중견기업 | 인증(확정), 우선심사·등록료 추가 감면·사업 가점(조건부, 운영에 따라 변경 가능) |
| 성과공유기업 | 성과급·복지·직무발명보상 등 정해진 유형으로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는 중소기업 | 확인(확정), 정책자금 한도 우대·병역지정 평가 반영·세액공제(조건부) |
| 연구개발전담부서·기업부설연구소 | 연구전담요원(전담부서 1명 이상, 연구소는 규모별)과 연구시설 | 인정서(확정), 세액공제 등은 각 세법 요건(조건부) |
출처(확인 2026-11-08) · 지식재산처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성과공유 사업수행기관) 중소기업 근로자간 성과공유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업부설연구소법 시행령 제6조
증빙 체크리스트
- 직무발명보상규정과 직원에게 서면으로 알린 기록
- 직무발명 완성 통지서(서면)와 승계 관련 기록
- 보상규정에 따라 결정한 보상액을 직원에게 서면으로 알린 기록과 지급 내역
- 특허 명의가 회사인지(대표 개인 명의면 권리관계 정리부터)
- 성과급·복지 지급 규정과 지급 내역
- 연구전담요원 명단, 연구 공간, 연구노트
패튼위드 실무 권고 · 공식 요건이 아닙니다
누가 무엇을 맡나요
대표 개인 명의 특허를 법인에 넘기는 거래는 양도대가 평가와 과세 문제가 따릅니다. 세무 검토 없이 진행하지 않습니다.
- 변리사(패튼위드): 발명 통지·승계 절차, 보상규정의 특허 실무 부분, 인증 신청 자료
- 노무 전문가: 보상금·성과급 지급과 급여 처리
- 세무 전문가: 비과세·세액공제 적용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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