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이란
발명진흥법 제2조의 직무발명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으로서 성질상 사용자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 직무에 속하는 발명입니다. 종업원등은 권리를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에게 승계하게 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제15조).
출처(확인 2026-11-08) · 국가법령정보센터 발명진흥법 제2조
법이 정한 절차
- 1사용자는 보상형태·보상액 결정 기준과 지급방법을 적은 보상규정을 만들어 종업원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작성·변경은 종업원과 협의합니다. 불리하게 바꿀 때는 적용 대상 종업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습니다(제15조 제2항·제3항).
- 2종업원은 직무발명을 완성하면 지체 없이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알립니다(제12조).
- 3미리 승계 계약이나 근무규정이 있으면 권리는 발명을 완성한 때부터 사용자에게 승계됩니다.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에 승계하지 않겠다고 알리면 승계되지 않습니다(제13조 제1항, 2024년 개정).
- 4계약·근무규정이 모두 없으면 사용자는 정해진 기간에 승계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으면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제13조 제2항·제3항).
- 5보상규정에 따라 결정한 보상액 등 구체적 사항을 종업원에게 서면으로 알립니다(제15조 제4항).
출처(확인 2026-11-08) · 국가법령정보센터 발명진흥법 제2조
세제는 조건부입니다
- 직원이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연 700만원 이하 금액이 비과세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3).
- 사용자가 법인이면 지배주주등과 그 친족·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사람, 개인사업자면 그 친족은 비과세에서 제외됩니다.
- 퇴직 후 받는 보상금은 기타소득 비과세 한도(연 700만원에서 그해 근로소득으로 비과세된 금액을 뺀 금액)가 적용됩니다(같은 시행령 제18조).
- 지식재산처는 기업이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출한 비용을 R&D 세액공제 대상으로 안내합니다. 적용 여부는 세무 전문가가 판단합니다.
출처(확인 2026-11-08)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3 · 지식재산처 지식재산권 관련 조세 지원
증빙 체크리스트
실제 발명과 보상 기준이 연결되지 않은 지급은 비과세 판단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 성과급을 이름만 바꿔 지급하지 않습니다.
- 직무발명보상규정과 직원에게 서면으로 알린 기록, 협의·동의 기록
- 직무발명 완성 통지서(서면)
- 승계 계약·근무규정 또는 승계 여부 통지서
- 출원서의 발명자·출원인 기재
- 보상액을 서면으로 알린 기록과 산정 근거
- 보상금 지급 내역과 원천징수 처리 기록
패튼위드 실무 권고 · 공식 요건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