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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발명보상을 지급할 때 갖출 증빙

직무발명보상은 규정, 통지, 승계, 보상, 기록이 한 줄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 연결이 있어야 회사는 권리를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직원 보상금의 비과세와 인증 검토도 근거를 갖습니다.

작성 전승열 변리사 · 갱신 2026-11-08 · 공식 출처 확인일 2026-11-08

직무발명이란

발명진흥법 제2조의 직무발명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으로서 성질상 사용자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 직무에 속하는 발명입니다. 종업원등은 권리를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에게 승계하게 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제15조).

출처(확인 2026-11-08) · 국가법령정보센터 발명진흥법 제2조

법이 정한 절차

  1. 1사용자는 보상형태·보상액 결정 기준과 지급방법을 적은 보상규정을 만들어 종업원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작성·변경은 종업원과 협의합니다. 불리하게 바꿀 때는 적용 대상 종업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습니다(제15조 제2항·제3항).
  2. 2종업원은 직무발명을 완성하면 지체 없이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알립니다(제12조).
  3. 3미리 승계 계약이나 근무규정이 있으면 권리는 발명을 완성한 때부터 사용자에게 승계됩니다.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에 승계하지 않겠다고 알리면 승계되지 않습니다(제13조 제1항, 2024년 개정).
  4. 4계약·근무규정이 모두 없으면 사용자는 정해진 기간에 승계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으면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제13조 제2항·제3항).
  5. 5보상규정에 따라 결정한 보상액 등 구체적 사항을 종업원에게 서면으로 알립니다(제15조 제4항).

출처(확인 2026-11-08) · 국가법령정보센터 발명진흥법 제2조

세제는 조건부입니다

  • 직원이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연 700만원 이하 금액이 비과세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3).
  • 사용자가 법인이면 지배주주등과 그 친족·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사람, 개인사업자면 그 친족은 비과세에서 제외됩니다.
  • 퇴직 후 받는 보상금은 기타소득 비과세 한도(연 700만원에서 그해 근로소득으로 비과세된 금액을 뺀 금액)가 적용됩니다(같은 시행령 제18조).
  • 지식재산처는 기업이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출한 비용을 R&D 세액공제 대상으로 안내합니다. 적용 여부는 세무 전문가가 판단합니다.

출처(확인 2026-11-08)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3 · 지식재산처 지식재산권 관련 조세 지원

증빙 체크리스트

실제 발명과 보상 기준이 연결되지 않은 지급은 비과세 판단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 성과급을 이름만 바꿔 지급하지 않습니다.

  • 직무발명보상규정과 직원에게 서면으로 알린 기록, 협의·동의 기록
  • 직무발명 완성 통지서(서면)
  • 승계 계약·근무규정 또는 승계 여부 통지서
  • 출원서의 발명자·출원인 기재
  • 보상액을 서면으로 알린 기록과 산정 근거
  • 보상금 지급 내역과 원천징수 처리 기록

패튼위드 실무 권고 · 공식 요건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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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표가 발명자이면 보상금이 비과세인가요?

사용자가 법인이면 지배주주등과 그 친족·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사람은 비과세에서 제외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3).

출처(확인 2026-11-08)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3

보상금은 얼마로 정해야 하나요?

법은 금액을 정하지 않습니다. 보상규정에 따라 보상했더라도 사용자가 얻을 이익과 사용자·종업원의 공헌 정도를 고려하지 않았다면 정당한 보상으로 보지 않습니다(발명진흥법 제15조 제6항).

출처(확인 2026-11-08) · 국가법령정보센터 발명진흥법 제2조

승계 여부를 따로 통지해야 하나요?

미리 승계 계약이나 근무규정이 있으면 발명 완성 때부터 승계되므로 승계하지 않을 때만 정해진 기간에 알립니다. 계약·규정이 없으면 기간 안에 승계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제13조).

출처(확인 2026-11-08) · 국가법령정보센터 발명진흥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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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모두 2026-11-08에 직접 열어 확인한 법령 조문과 주무부처·주관기관 공고입니다. 공고와 법령은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11-08에 확인한 공식 자료를 정리한 일반 안내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패튼위드는 민간 변리사 사무소이고 정부 지원사업 수행기관이 아닙니다. 선정과 혜택은 각 주관기관의 심사와 해당 연도 공고에 따르며, 세제 적용은 세무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