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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인증과 성과공유기업은 어떻게 연결되나요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은 성과공유도입기업 유형 가운데 하나로 들어 있고, 성과공유기업은 정책자금 한도 우대와 병역지정 선정평가 반영이 안내됩니다. 다만 각 단계는 별도 신청이며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작성 전승열 변리사 · 갱신 2026-11-08 · 공식 출처 확인일 2026-11-08

연결 경로

  1. 1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두고 실제로 보상합니다. 지식재산처 안내상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 보상 사실이 있어야 우수기업 인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2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을 받습니다(심의위원회 70점 이상, 분기별 접수).
  3. 3성과공유도입기업 유형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하는 유형(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포함)으로 성과공유기업 확인을 따로 신청합니다. 2026년 공고 기준 상시 접수입니다.
  4. 4제조·연구 인력 수요가 있으면 병역지정업체 공고에 따로 신청합니다.

출처(확인 2026-11-08) · 지식재산처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성과공유 사업수행기관) 중소기업 근로자간 성과공유제 ·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제 지원사업 공고

단계별 안내된 혜택

단계주관기관이 안내하는 혜택(조건부)주의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특허·실용신안·디자인 우선심사, 4~9년차 등록료 추가 감면, 정부지원사업 가점, SGI서울보증 보험 우대각 기관 사업 운영에 따라 축소·변경될 수 있음
성과공유기업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한도 우대, 병역지정업체 선정평가 점수 반영(도약·우수·으뜸 차등)세제 혜택은 성과급 유형 확인서를 받은 경우

출처(확인 2026-11-08) · 지식재산처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성과공유 사업수행기관) 중소기업 근로자간 성과공유제

세액공제와 혼동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의 경영성과급 세액공제는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할 때 적용되며,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연도보다 줄면 공제하지 않습니다. 수행기관은 성과급 유형으로 확인받은 경우에 세제 혜택이 해당한다고 안내하므로, 직무발명보상 유형으로 확인받았다고 경영성과급 공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출처(확인 2026-11-08)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성과공유 사업수행기관) 중소기업 근로자간 성과공유제

자주 막히는 지점

  • 규정은 있지만 실제로 통지·승계·보상이 이뤄진 기록이 없다.
  • 특허 출원인이 회사가 아니라 대표나 직원 개인으로 돼 있다.
  • 보상금을 일반 상여와 구분하지 않고 지급해 보상 실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 성과공유 확인을 받으면 다른 혜택이 자동으로 따라온다고 기대하고 각 공고 신청을 놓친다.

패튼위드 실무 권고 · 공식 요건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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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이면 성과공유기업으로 자동 확인되나요?

아닙니다. 성과공유도입기업 유형에 들어 있다는 뜻이며 성과공유기업 확인은 따로 신청합니다.

출처(확인 2026-11-08) ·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성과공유 사업수행기관) 중소기업 근로자간 성과공유제

성과공유기업이면 정책자금을 우대받나요?

수행기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한도 우대를 안내합니다. 실제 우대 여부와 방식은 각 자금 공고를 따릅니다.

출처(확인 2026-11-08) ·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성과공유 사업수행기관) 중소기업 근로자간 성과공유제 ·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제 지원사업 공고

성과공유기업이면 경영성과급 세액공제를 받나요?

성과급 유형 확인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요건을 따로 충족해야 합니다. 세무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확인 2026-11-08)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성과공유 사업수행기관) 중소기업 근로자간 성과공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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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모두 2026-11-08에 직접 열어 확인한 법령 조문과 주무부처·주관기관 공고입니다. 공고와 법령은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11-08에 확인한 공식 자료를 정리한 일반 안내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패튼위드는 민간 변리사 사무소이고 정부 지원사업 수행기관이 아닙니다. 선정과 혜택은 각 주관기관의 심사와 해당 연도 공고에 따르며, 세제 적용은 세무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