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경로
- 1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두고 실제로 보상합니다. 지식재산처 안내상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 보상 사실이 있어야 우수기업 인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을 받습니다(심의위원회 70점 이상, 분기별 접수).
- 3성과공유도입기업 유형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하는 유형(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포함)으로 성과공유기업 확인을 따로 신청합니다. 2026년 공고 기준 상시 접수입니다.
- 4제조·연구 인력 수요가 있으면 병역지정업체 공고에 따로 신청합니다.
출처(확인 2026-11-08) · 지식재산처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성과공유 사업수행기관) 중소기업 근로자간 성과공유제 ·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제 지원사업 공고
단계별 안내된 혜택
| 단계 | 주관기관이 안내하는 혜택(조건부) | 주의 |
|---|---|---|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우선심사, 4~9년차 등록료 추가 감면, 정부지원사업 가점, SGI서울보증 보험 우대 | 각 기관 사업 운영에 따라 축소·변경될 수 있음 |
| 성과공유기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한도 우대, 병역지정업체 선정평가 점수 반영(도약·우수·으뜸 차등) | 세제 혜택은 성과급 유형 확인서를 받은 경우 |
출처(확인 2026-11-08) · 지식재산처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성과공유 사업수행기관) 중소기업 근로자간 성과공유제
세액공제와 혼동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의 경영성과급 세액공제는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할 때 적용되며,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연도보다 줄면 공제하지 않습니다. 수행기관은 성과급 유형으로 확인받은 경우에 세제 혜택이 해당한다고 안내하므로, 직무발명보상 유형으로 확인받았다고 경영성과급 공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출처(확인 2026-11-08)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성과공유 사업수행기관) 중소기업 근로자간 성과공유제
자주 막히는 지점
- 규정은 있지만 실제로 통지·승계·보상이 이뤄진 기록이 없다.
- 특허 출원인이 회사가 아니라 대표나 직원 개인으로 돼 있다.
- 보상금을 일반 상여와 구분하지 않고 지급해 보상 실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 성과공유 확인을 받으면 다른 혜택이 자동으로 따라온다고 기대하고 각 공고 신청을 놓친다.
패튼위드 실무 권고 · 공식 요건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