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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지정업체 선정과 인원배정은 무엇이 다른가요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는 것과 인원을 배정받는 것, 실제 사람을 채용해 편입시키는 것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이 세 단계를 나눠서 봐야 준비할 것과 기대할 것이 분명해집니다.

작성 전승열 변리사 · 갱신 2026-11-08 · 공식 출처 확인일 2026-11-08

연간 절차

인원배정과 개별 인력의 편입·복무관리는 선정과 별개로 이뤄집니다.

  1. 1병무청장이 병역지정업체 선정기준을 고시합니다(5월).
  2. 2업체가 선정 신청서와 서류를 추천권자에게 냅니다(6월).
  3. 3추천권자가 평가등급을 매긴 추천명부를 병무청장에게 냅니다(7월).
  4. 4병무청장이 지원인력 규모와 평가등급을 고려하고 현지 실태조사를 거쳐 선정합니다(11월).

출처(확인 2026-11-08) · 병무청 병역지정업체 선정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병역법 시행령 제72조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구분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복무처기간산업체: 공업(제조업·정보처리 관련업), 에너지, 광업, 건설(종업원 100명 이상), 수산, 해운 분야연구기관
중소기업 기준의 예공업 분야 6개월 평균 상시근로자 10명 이상(병무청 안내, 일부 예외)부설 연구기관에 자연계 석사 이상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창업기업은 1명 이상)
추천권자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자연계 연구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

출처(확인 2026-11-08) · 국가법령정보센터 병역법 시행령 제72조 · 병무청 병역지정업체 선정 안내

일정

2027년 신규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선정 및 필요인원 신청·접수는 2026년 6월 29일부터 7월 10일까지였습니다. 지금은 다음 공고에 대비하며, 전문연구요원은 연구기관 선정 공고를 따로 확인합니다.

출처(확인 2026-11-08) · 중소벤처기업부 2027년 신규 병역지정업체 · 전문연구요원 추천기관 전문연구요원 연구기관 선정 공고

성과공유와의 연결

성과공유 사업수행기관은 성과공유도입기업에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선정평가 시 점수 반영을 안내합니다. 반영 여부와 배점은 해당 연도 공고로 다시 확인합니다.

출처(확인 2026-11-08) ·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성과공유 사업수행기관) 중소기업 근로자간 성과공유제 ·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제 지원사업 공고

자주 하는 오해

  • 선정되면 바로 인력이 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원배정은 따로 결정됩니다.
  • 병무청 안내상 복무 중인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없는 경우 등은 지정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출처(확인 2026-11-08) · 병무청 병역지정업체 선정 안내

준비 체크리스트

  • 필요 인력의 직무·인원·시기
  • 해당 연도 선정기준 고시의 분야별 요건
  • 사업장·공장 자료와 상시근로자 자료
  • 연구기관 인정서와 석사 이상 연구전담요원 자료(전문연구요원)
  • 복무관리 담당자와 내부 절차

패튼위드 실무 권고 · 공식 요건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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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정되면 몇 명을 받을 수 있나요?

인원배정은 선정과 별개로 연도별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미리 인원을 약속할 수 없습니다.

출처(확인 2026-11-08) · 병무청 병역지정업체 선정 안내

소프트웨어 회사도 산업기능요원 지정을 받을 수 있나요?

병역법 시행령 제72조는 공업 분야 기간산업체에 제조업과 함께 정보처리 관련업을 경영하는 업체를 포함합니다. 세부 기준은 해당 연도 병무청 고시로 확인합니다.

출처(확인 2026-11-08) · 국가법령정보센터 병역법 시행령 제72조

연구소가 있으면 전문연구요원 지정이 되나요?

중소기업 부설 연구기관은 자연계 석사 이상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창업기업은 1명 이상)이 선정기준이며, 추천과 병무청 선정을 거쳐야 합니다.

출처(확인 2026-11-08) · 국가법령정보센터 병역법 시행령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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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모두 2026-11-08에 직접 열어 확인한 법령 조문과 주무부처·주관기관 공고입니다. 공고와 법령은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11-08에 확인한 공식 자료를 정리한 일반 안내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패튼위드는 민간 변리사 사무소이고 정부 지원사업 수행기관이 아닙니다. 선정과 혜택은 각 주관기관의 심사와 해당 연도 공고에 따르며, 세제 적용은 세무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