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튼위드 Patentwith
기업 인증 주제 글

연구개발전담부서와 기업부설연구소, 무엇으로 시작할까요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는 2026년 2월 1일부터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받습니다. 인정 신청 접수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위탁받아 처리합니다. 지금 인원으로 실제 운영할 수 있는 조직부터 시작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작성 전승열 변리사 · 갱신 2026-11-08 · 공식 출처 확인일 2026-11-08

연구전담요원 수

위는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기준입니다.

구분연구전담요원(상시)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연구개발전담부서)1명 이상
소기업의 연구소3명 이상. 창업일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
중기업의 연구소5명 이상. 소기업에서 중기업이 된 날부터 1년까지는 3명 이상
벤처기업 또는 연구원·교원이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의 연구소2명 이상
중견기업의 연구소7명 이상
그 밖의 연구소10명 이상
국외에 있는 연구소5명 이상

출처(확인 2026-11-08)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업부설연구소법 시행령 제6조

연구공간과 자격

  • 연구공간은 고정된 벽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된 독립 공간이 원칙입니다. 연구소와 전담부서 모두 같습니다.
  •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이 세운 연구기관·전담부서와 정보서비스·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 기업의 전담부서는 50제곱미터를 넘는 면적을 확보할 수 없으면 칸막이 등으로 구분한 공간도 인정됩니다.
  • 연구전담요원은 자연계 학사 이상 또는 기사 이상 자격 보유자가 기본이며, 중소기업은 전문학사·산업기사 등에 연구개발 경력을 더한 기준도 적용됩니다. 산업디자인과 일정 서비스 분야는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출처(확인 2026-11-08)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업부설연구소법 시행규칙 제2조

선택 기준

  • 연구 인력이 1명이면 전담부서로 시작하고, 인원이 기준에 이르면 연구소 인정을 검토합니다.
  • 벤처기업확인 연구개발유형은 인정받은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가 있어야 합니다.
  • 전문연구요원은 연구기관에서 복무하며, 중소기업 부설 연구기관은 자연계 석사 이상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창업기업은 1명 이상)이 선정기준입니다.

출처(확인 2026-11-08) · 국가법령정보센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병역법 시행령 제72조

인정 뒤에 지켜야 할 것

  • 연구전담자는 생산·판매·영업 등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습니다. 창업 3년이 지나지 않은 소기업에서 연구전담자가 대표를 겸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9조 제1호).
  • 단독주택·공동주택과 허가받지 않은 건물·가건물에는 둘 수 없습니다(법 제9조 제2호).
  • 매년 연구개발 실적을 제출합니다(법 제9조 제3호).
  • 명칭·소재지·연구 분야 등이 바뀌면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합니다(시행령 제7조).
  • 거짓으로 인정받으면 인정을 반드시 취소하며, 취소된 기업은 1년 동안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법 제8조).

출처(확인 2026-11-08)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업부설연구소법 시행령 제6조

특허와 연결하는 방법

  1. 1인정 신청서에 적는 연구 분야와 실제 개발 중인 제품·공정을 맞춥니다.
  2. 2연구 과제마다 목표, 수행자, 기간을 정하고 연구노트로 진행을 남깁니다.
  3. 3결과가 나오면 직무발명 통지와 승계 절차를 거쳐 회사 명의로 출원합니다.
  4. 4출원·등록 실적과 연구노트를 매년 제출하는 연구개발 실적과 다음 평가 자료로 다시 씁니다.

패튼위드 실무 권고 · 공식 요건이 아닙니다

우리 회사는 어떤 제도부터 볼까요

회사명·업종·설립연도·연구 인력·보유 IP·현재 인증·최우선 과제를 입력하면 검토할 제도 후보와 부족한 증빙, 신청 시기, 담당 전문가를 바로 보여 드립니다. 무료이며 결과는 화면에서 바로 확인합니다.

무료 기업 인증·지원 진단 시작

자주 묻는 질문

대표도 연구전담요원이 될 수 있나요?

연구전담자는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없지만, 창업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소기업의 연구소·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이 대표를 겸하는 경우는 예외로 둡니다(기업부설연구소법 제9조 제1호). 자격기준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출처(확인 2026-11-08)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업부설연구소법 시행규칙 제2조

사무실 한쪽을 연구 공간으로 써도 되나요?

원칙은 고정 벽체와 별도 출입문으로 구분한 독립 공간입니다. 중소기업 등이 50제곱미터를 넘는 면적을 확보할 수 없으면 칸막이로 구분한 공간도 인정됩니다(시행규칙 제2조).

출처(확인 2026-11-08)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업부설연구소법 시행규칙 제2조

기초연구진흥법 기준과 무엇이 달라졌나요?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인정 규정은 2026년 2월 1일 시행된 기업부설연구소법으로 옮겨졌고, 기초연구진흥법 시행령의 관련 조문(제16조의2·제16조의3·제17조)은 2026년 1월 27일 삭제됐습니다. 최신 기준은 기업부설연구소법령으로 확인합니다.

출처(확인 2026-11-08)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업부설연구소법 시행령 제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제16조의3·제17조

함께 보면 좋은 글

공식 출처

모두 2026-11-08에 직접 열어 확인한 법령 조문과 주무부처·주관기관 공고입니다. 공고와 법령은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11-08에 확인한 공식 자료를 정리한 일반 안내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패튼위드는 민간 변리사 사무소이고 정부 지원사업 수행기관이 아닙니다. 선정과 혜택은 각 주관기관의 심사와 해당 연도 공고에 따르며, 세제 적용은 세무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