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전담요원 수
위는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기준입니다.
| 구분 | 연구전담요원(상시) |
|---|---|
|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연구개발전담부서) | 1명 이상 |
| 소기업의 연구소 | 3명 이상. 창업일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 |
| 중기업의 연구소 | 5명 이상. 소기업에서 중기업이 된 날부터 1년까지는 3명 이상 |
| 벤처기업 또는 연구원·교원이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의 연구소 | 2명 이상 |
| 중견기업의 연구소 | 7명 이상 |
| 그 밖의 연구소 | 10명 이상 |
| 국외에 있는 연구소 | 5명 이상 |
출처(확인 2026-11-08)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업부설연구소법 시행령 제6조
연구공간과 자격
- 연구공간은 고정된 벽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된 독립 공간이 원칙입니다. 연구소와 전담부서 모두 같습니다.
-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이 세운 연구기관·전담부서와 정보서비스·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 기업의 전담부서는 50제곱미터를 넘는 면적을 확보할 수 없으면 칸막이 등으로 구분한 공간도 인정됩니다.
- 연구전담요원은 자연계 학사 이상 또는 기사 이상 자격 보유자가 기본이며, 중소기업은 전문학사·산업기사 등에 연구개발 경력을 더한 기준도 적용됩니다. 산업디자인과 일정 서비스 분야는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출처(확인 2026-11-08)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업부설연구소법 시행규칙 제2조
선택 기준
- 연구 인력이 1명이면 전담부서로 시작하고, 인원이 기준에 이르면 연구소 인정을 검토합니다.
- 벤처기업확인 연구개발유형은 인정받은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가 있어야 합니다.
- 전문연구요원은 연구기관에서 복무하며, 중소기업 부설 연구기관은 자연계 석사 이상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창업기업은 1명 이상)이 선정기준입니다.
출처(확인 2026-11-08) · 국가법령정보센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병역법 시행령 제72조
인정 뒤에 지켜야 할 것
- 연구전담자는 생산·판매·영업 등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습니다. 창업 3년이 지나지 않은 소기업에서 연구전담자가 대표를 겸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9조 제1호).
- 단독주택·공동주택과 허가받지 않은 건물·가건물에는 둘 수 없습니다(법 제9조 제2호).
- 매년 연구개발 실적을 제출합니다(법 제9조 제3호).
- 명칭·소재지·연구 분야 등이 바뀌면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합니다(시행령 제7조).
- 거짓으로 인정받으면 인정을 반드시 취소하며, 취소된 기업은 1년 동안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법 제8조).
출처(확인 2026-11-08)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업부설연구소법 시행령 제6조
특허와 연결하는 방법
- 1인정 신청서에 적는 연구 분야와 실제 개발 중인 제품·공정을 맞춥니다.
- 2연구 과제마다 목표, 수행자, 기간을 정하고 연구노트로 진행을 남깁니다.
- 3결과가 나오면 직무발명 통지와 승계 절차를 거쳐 회사 명의로 출원합니다.
- 4출원·등록 실적과 연구노트를 매년 제출하는 연구개발 실적과 다음 평가 자료로 다시 씁니다.
패튼위드 실무 권고 · 공식 요건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