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류
제30·32·35·42류 다류 포트폴리오
식별력 대응
거절이유(의견제출통지서) 대응
35·42류 등록결정
동일 출원인 별도 브랜드
고객 정보 및 요청 사항
식품·IT 융합 플랫폼 기업
- 식품·음료 제품(제30·32류)과 광고·도소매·기술서비스(제35·42류)를 아우르는 사업 범위에 맞춰 복수 브랜드를 빠짐없이 보호받고 싶습니다.
- 사업 확장을 고려해 한글·영문 표장을 함께 출원하고, 류별로 지정상품·서비스를 정확히 설계해 권리 공백을 줄이고 싶습니다.
- 일부 출원에 받은 식별력 관련 거절이유 통지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등록 가능성을 높이고 싶습니다.
패튼위드의 전문 솔루션
사업 구조에 맞춘 다류 상표 포트폴리오 설계
의뢰 기업은 식품·음료 제조와 IT 플랫폼 서비스를 함께 운영하는 융합형 사업자입니다. 패튼위드는 단일 류 출원으로는 사업 전반을 보호하기 어렵다고 보고, 제품군과 서비스군을 분리해 다류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음료·식품 제품은 제30류(차음료·커피음료·향신료 등)와 제32류(과일음료·비알코올성 음료·청량음료 등)로, 플랫폼·유통·기술 영역은 제35류(광고·도소매업)와 제42류(기술 서비스)로 지정상품·서비스를 설계해 사업 범위와 권리 범위가 어긋나지 않도록 했습니다.
- 제품·서비스 성격에 따라 제30·32류(상품)와 제35·42류(서비스)로 류 구분
- 브랜드별로 한글 표장과 영문 표장을 함께 출원해 표기 변형에 따른 권리 공백 최소화
- 류별 지정상품·서비스 목록을 사업 실태에 맞게 구체적으로 기재
식별력 거절이유(의견제출통지서) 대응
출원 브랜드 중 하나에 대해 심사 과정에서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제7호(성질표시·식별력 없는 표장)를 이유로 한 의견제출통지서가 발송되었습니다. 심사관은 해당 표장이 지정상품의 품질·성질을 직접적으로 기술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어 식별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패튼위드는 제출기일 내에 의견서·보정 전략을 검토해, 표장 전체로서의 식별력,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계 인식 등을 중심으로 대응 논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해당 건은 대응이 진행 중인 단계입니다.
- 거절이유의 법적 근거(제33조 제1항 제3호·제7호)와 지정상품 범위를 정밀 분석
- 표장 전체 관념과 식별력 확보 논거 중심의 의견서·보정 방향 설계
- 제출기일 관리 및 필요시 기간연장 등 절차적 대응 병행
동일 출원인 별도 브랜드의 등록결정 확보
같은 출원인의 또 다른 브랜드는 제35류와 제42류 출원에 대해 특허청으로부터 등록결정서를 받았습니다. 이는 동일한 포트폴리오 설계 기조 아래 진행된 출원이 심사를 통과해 등록 단계로 진입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로써 의뢰 기업은 서비스 영역(제35·42류)에서 권리 기반을 우선 확보하고, 식별력 쟁점이 있는 제품류 브랜드에 대해서는 거절이유 대응을 이어가는 단계적 보호 구조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 제35·42류 별도 브랜드에 대한 등록결정서 수령(설정등록료 납부 시 권리 발생)
- 서비스류 우선 확보와 제품류 거절대응을 병행하는 단계적 권리화 전략
업무 사례의 시사점
식품과 IT 플랫폼이 결합된 사업은 제품류와 서비스류를 아우르는 다류 전략과 표기 변형까지 고려한 표장 설계가 핵심입니다. 식별력 거절이유가 발생하더라도 표장 전체로서의 식별력 논거와 류별 권리 설계를 병행하면 사업 범위에 부합하는 상표 보호를 단계적으로 완성해 나갈 수 있습니다.

담당 변리사
전승열 변리사
변리사 54기 · 스타트업 특허 전문 · UNIST 화학공학·에너지공학
비슷한 기술,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요?
상담은 무료이며, 변리사가 직접 검토 후 선행기술 경쟁분석 보고서까지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