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류
지정상품류
우선심사 신청
신속 심사 트랙
14개 항목
지정상품 소매업
고객 정보 및 요청 사항
온라인 유통 기반 생활용품 라이프스타일 소비재 브랜드
- 자사몰·오픈마켓에서 판매 중인 생활용품 브랜드명을 상표로 보호받고 싶다.
- 경쟁 셀러의 모방·도용에 대비해 가능한 한 빠르게 권리를 확보하고 싶다.
- 온라인 유통 채널 전반을 아우르도록 지정상품을 설계해 달라.
패튼위드의 전문 솔루션
제35류 소매업 중심의 지정상품 설계
의뢰인은 온라인 종합쇼핑몰과 오픈마켓을 통해 가방, 생활가전, 주방·청소용품, 의류, 신발 등 폭넓은 카테고리의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였습니다. 패튼위드는 단일 상품류가 아니라 '판매·소매업'을 핵심으로 하는 제35류를 중심에 두고, 실제 취급 품목을 반영한 14개 항목의 소매업을 지정상품으로 구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특정 제품군에 한정되지 않고 인터넷 종합쇼핑몰 소매업까지 포괄하는 유통 사업 자체를 보호 대상으로 삼아, 브랜드가 향후 취급 품목을 확장하더라도 권리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포트폴리오를 설계했습니다.
- 가방·생활가전·주방/청소용품·의류·신발 등 다품목 소매업을 단일 류로 정리
- 인터넷 종합쇼핑몰 소매업을 포함해 온라인 유통 채널 전반을 커버
- 취급 품목 확장 가능성을 고려한 지정상품 범위 검토
실제 사용 증빙 기반 우선심사 신청
빠른 권리 확보가 핵심 요구였기 때문에, 패튼위드는 상표법 제5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에 근거한 우선심사를 활용했습니다. 출원인이 지정상품 전부에 대해 해당 상표를 실제로 사용 중이거나 사용을 준비 중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트랙입니다.
이를 위해 사업자등록 사실, 오픈마켓 판매 페이지, 상품 패키지와 판매 채널 운영 현황 등을 사용 증빙으로 정리하고, 각 지정상품 항목이 실제 판매 품목과 어떻게 대응되는지를 항목별로 매핑하여 우선심사 신청 설명서를 작성했습니다. 일부 옵션 품절이나 부분 판매 상태에 있는 품목까지 사용 사실의 범위를 명확히 구분해, 심사관이 사용 여부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 상표법 제53조 제2항·시행령 제12조 제1호에 근거한 우선심사 신청
- 사업자등록·오픈마켓 판매 현황 등 사용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빙 정리
- 14개 지정상품 항목과 실제 판매 품목을 1:1로 매핑한 설명서 작성
심사 리스크를 줄이는 지정상품 정비
우선심사는 신속하지만, 사용을 입증하기 어려운 지정상품이 섞여 있으면 심사 과정에서 거절이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패튼위드는 출원인이 실제 사용 또는 사용 준비를 증빙할 수 있는 항목 위주로 지정상품을 정비하는 방향을 함께 검토하여, 사용 사실과 지정상품 사이의 간극을 줄이고 심사 리스크를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업무 사례의 시사점
온라인 유통 브랜드의 상표는 '제품'이 아니라 '소매업'을 어떻게 지정하느냐가 핵심이며, 실제 사용 증빙을 지정상품과 정확히 매핑하면 우선심사 신청으로 심사 속도를 높이면서 거절 리스크도 함께 줄일 수 있습니다.

담당 변리사
전승열 변리사
변리사 54기 · 스타트업 특허 전문 · UNIST 화학공학·에너지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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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은 무료이며, 변리사가 직접 검토 후 선행기술 경쟁분석 보고서까지 보내드립니다.